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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은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수령할수 있을까요?
이번시간에는 이러한 상황을 가정에서 지급되는 조기취업수당이란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취업수당이란?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다해도, 정부는 재취업을 장려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취업을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도입된 수당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조기취업 수당입니다.
신청방법
필요서류를 가지고 고용센터를 방문하고나,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
- 고용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재직증명서 또는 급여명세서
- 기타 지원금 신청 관련 서류
얼마나 받게 되나요?
남은 실업급여 수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정한 비율이 있는데요.
남은 실업급여 수급일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단 1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받을수가 있답니다.
예컨대,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200일이라 가정해봅시다. 50일이 지난 후 재취업을 했다고 해봅시다.
남은 150일의 절반인 75일분이 지급되게 됩니다.
조기취업수당 조건
다만, 조기재취업수당에는 조건은 있다. 세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1.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 구직급여의 절반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2.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한다.
3. 2년 이내에 조기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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